자기 아이들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차량 '뭇매'

이진경 2023. 4. 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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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돌진한 차량 차주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SUV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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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돌진한 차량 차주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한 SUV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

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신고를 위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영상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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