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국내자산 일부 압류
특허권 4건 매매·양도 금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낸 국내 자산 압류 현금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1건씩 총 4건으로,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6억8700만원에 달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매매·양도 처분 등이 금지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국내 자산은 상표권 2건, 특허권 10건 등 총 12건이다.
[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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