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軍공항도 예타 없이 국비 지원 … 여야 '공항 담합'

전경운 기자(jeon@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4.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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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법 통과…영호남 공항 나눠먹기
TK신공항까지 사업비 20조
국비 투입 규모 가늠 안돼
총선 앞 선심성 정책 쏟아내
"맨날 싸우다 지역민원만 협치"

국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대구·경북(TK) 신공항에 예산을 투입하는 특별법안에 이어 이번에는 광주 군 공항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여야가 영호남 간 공항 사업 맞바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명시돼 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을 "'기부 대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규 군 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군 공항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용지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정 투입을 명시한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특별법에 대해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 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재정적 부담이 국방부로 다 오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둥이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미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23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애초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원안에도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다만 국방 관련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비만 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 모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다. TK 신공항 사업비는 12조8000억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 이익이 핵심인데 향후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주 군 공항 특별법에 대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 및 재정수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가, 이전 사업의 초과 사업비 국가 부담, 미군 관련 시설 이전 및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설치 비용 국가 부담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봤다. 반면 군 공항 이전, 지원 사업, 종전 용지 개발 사업 관련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등 면제 등으로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가 영남과 호남 공항 바꿔먹기에 나서며 혈세 낭비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야는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6일 국방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 TK 신공항법과 함께 상정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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