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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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6일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들 지역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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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6일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들 지역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지정이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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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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