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서 울산 남구 '해제' 울주군 '재지정'

임수정 기자 2023. 4. 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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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서 울산 남구는 해제되고 울주군은 재지정됐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울산 남구는 오는 10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초 울산 지역에서 남구와 울주군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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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구경하고 있는 시민.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서 울산 남구는 해제되고 울주군은 재지정됐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울산 남구는 오는 10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지정 1개월만이다.

반면 울산 울주군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때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초 울산 지역에서 남구와 울주군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울산 남구와 함께 인천 중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관리지역은 13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든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5월 9일까지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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