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10명 중 7명이 사용한다고?…"저조 지적은 통계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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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5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에게 "2021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5.6%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출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친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통계청 자료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7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1년 이후에 사용했는데 약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소득원으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통계는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며 짙타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의 문제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 취지 다시 강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저출산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하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산전 휴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처벌을 마련해 모성을 두텁게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은 일하는 시간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산재를 더욱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이 높다는 고용부 고시가 있다”며 “실제로 52시간에서 60시간 미만의 산재 승인률은 최소 71.7%였고, 유족급여 승인률도 최고 81.2%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산재 인정 통계 기준을 52시간으로 잡고 60시간까지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돌발 상황, 단기 업무량 증가 등 가중 요인을 둔다”며 “52시간부터 60시간까지는 하나의 요인을, 52시간 밑으로는 두 개의 요인을 인정받아야 해서 산재 인정이 쉬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MZ세대를 시작으로 일만 하고 쉴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한 상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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