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한 ‘검사 출마 제한법’에... 법무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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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퇴직한 검사는 1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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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석열방지법’으로 비판받은 법... 위헌성 커”
법무부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퇴직한 검사는 1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검사 혹은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90일간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대표 발의했다.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출마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듬해 2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수처 검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찬성 의견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상식적안 법안으로서 당시의 법무부가 호응해 의견을 낸 것”이라며 “지난 2월 위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이탄희 의원실 의견 제출요청에 따라 다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해 ‘윤석열 방지법’으로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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