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구치소 출소…구속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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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오는 7일 출소한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는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부무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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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등 62억 횡령 혐의…친형 측은 대체로 부인
박수홍, 19일 5차 공판 증인으로 또 출석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이었던 친형 박씨는 오는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7일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한 지 6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총 3번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인 셈. 박씨는 최대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7일에 출소하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는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는 지난 10년간 메디아부무 등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그 외 혐의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다만 박수홍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횡령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간 입은 피해들을 호소하며 친형 박씨의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은 오는 19일 열리 5차 공판기일에서 증인 자격으로 또 한 번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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