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김휘원 기자 2023. 4. 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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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유지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2024년 4월 26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를 허가한다. 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해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해당이 되는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총 4.58㎢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오 시장은 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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