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김휘원 기자 2023. 4. 5. 17:37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유지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2024년 4월 26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사전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를 허가한다. 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해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압구정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해당이 되는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총 4.58㎢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오 시장은 올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원전 확대·법인세 인하 놓고 충돌... 獨 ‘신호등 연정’ 3년 만에 붕괴
- ‘여소야대’ 일본 중의원, 30년 만에 野가 예산위원장 맡는다
- 추위 풀리는 주말... 전국 빨갛게 물든다
- 中, 지방정부 부채 감축에 2000조원 투입
-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돌연 자진 사퇴
- 부산·경남 행정 통합 첫발... “대한민국 경제 수도 될 것”
- 尹 “우크라서 습득한 현대戰, 100만 북한군에 적용땐 안보 큰 위협”
- “비상문 열려고 한다”...’대한항공 기내 외국인 난동’ 당시 상황 보니
-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서모씨, 징역 16년
- [단독] ‘검사 때 사건 수임 논란’ 이종근, 검찰 수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