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울산교육감 후보, 상대 후보 지지자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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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 5일 김주홍 후보가 상대 후보측 지지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주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상대 후보측 지지자 A씨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 독려와 함께 김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500여 명에게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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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 후보 비방 내용 메시지 대량 발송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4·5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 5일 김주홍 후보가 상대 후보측 지지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주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상대 후보측 지지자 A씨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 독려와 함께 김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500여 명에게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당선만 되면 부정, 부패 각종 비리 이권개입으로 감옥에 가는 보수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선대위는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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