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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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종료 예정이었던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압구정 등 4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4월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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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종료 예정이었던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강남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압구정 등 4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4월 재지정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 거래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규제지역 해제, 시중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1분기 거래량이 지난해 말보다 증가하고 호가가 일부 반등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실거주목적의 주택거래만 허용되는 만큼 당분간 큰 폭의 거래량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해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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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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