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 목동 · 여의도 ·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김민준 기자 2023. 4.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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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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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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