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편의 증진…경남도, 올해 저상버스 161대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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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노선버스 대폐차(차령 만료 또는 운행거리 초과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1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저상버스 도입수요가 많은 만큼 도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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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노선버스 대폐차(차령 만료 또는 운행거리 초과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1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여 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을 고려하면, 한 해 동안 최다 도입 규모다.
올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도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총 148억원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경남도의 목표 도입률은 41%다.
현재 도내 버스 1천983대 중 저상버스는 503대로, 도입률은 25% 정도로 다소 낮지만, 올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교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저상버스 도입수요가 많은 만큼 도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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