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단산업특위 "美 반도체법 한국 기업 악영향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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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의동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오전 첨단산업특위는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바이든 (미국)대통령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1년 사이에 미국이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의)방미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당 신영대 의원도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일정 기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지 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개별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상할만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 확보하는 데서 오는 이익과 투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첨단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했습니다. 활동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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