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오수영 기자 2023. 4. 5. 17:3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서 이들 총 4곳 4.58㎢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