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오수영 기자 2023. 4.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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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서 이들 총 4곳 4.58㎢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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