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 125억원 가로챈 ‘건축왕’…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한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 중 6명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3명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록이 1만장이 넘는데다 종이 윗부분이 묶여 있어 아직 검토를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전세보증금은 평생 노력의 결과이자 희망”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A씨 등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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