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 편해졌다

하지혜 2023. 4. 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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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를 등록할 때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을 없애 민원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선 산림조합에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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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지역 산림조합장 날인 항목 삭제
임업 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인정 범위 확대
농민신문DB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3월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를 등록할 때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을 없애 민원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증빙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선 산림조합에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기존엔 장비를 등록할 때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을 받아야 해 임업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온라인 구매나 중고 거래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서에 한정돼 있어 장비를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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