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연장”
이윤화 2023. 4. 5. 17:29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토허제 연장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토허제 연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년 4월 26일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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