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일가 3세 징역 2년
김유아 2023. 4. 5. 17:28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3세에게 1심이 오늘(5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회장의 손자 홍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천51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홍씨는 작년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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