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서울시 “집값 덜 떨어졌다”

김보미 기자 2023. 4. 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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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 있지만 아직 집값이 덜 내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담, 대치, 잠실 등 다른 지역도 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구역이 속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제 요구가 커지기는 했으나 “집값은 아직 비싸다”는 게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시각이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연이은 서울시의 각종 개발 계획 발표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권 초반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이뤄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1년 6월을 기준점(100)으로 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월 말 93.1을 기록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2년 1월(104.3)보다는 크게 떨어졌으나 문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87.2)보다는 여전히 높다.

이날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지정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서울의 다른 구역들도 지구 재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은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은 내년 5월30일로 기한이 끝난다.

앞서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공시가가 크게 하락해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들어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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