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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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와 엑스엘게임즈(각자대표 송재경, 최관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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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내용의 민사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것이 이유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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