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5.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26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서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