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해볼래?"… '대마 유통·판매' 남양유업家 3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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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통·흡연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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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통·흡연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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