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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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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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얼굴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와 대학동창인 황씨는 주류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씨는 무직으로 과거 황씨와 함께 배달대행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42시간만에 서울과 경기 성남 등지에서 이들 3명을 붙잡았다.
한편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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