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3인조 '이들이었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5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5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