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국회에···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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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입법 미비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될 경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5월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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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보 '경계'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 금지돼···대책 마련
"의료법 개정안 진척 방해" 우려도
중증응급센터 40→60개 확충도
정부 여당이 입법 미비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될 경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5월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 개정이 안돼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일은 막겠다는 얘기다.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진료체계가 뒷걸음질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0년 2월부터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다시 차단되면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 시범사업을 통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은 심각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때 의료법이 금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5월 초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설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범사업 체제가 재가동되면 그만큼 입법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판인데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서 잠자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진척이 되겠느냐”며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5월 초까지 의료법 개정이 안되면 20년 넘게 되풀이돼 온 시범사업 시작과 중단, 법안 발의와 폐기가 또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원격 의료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원격 의료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한적 원격 의료가 검토됐고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됐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약물 오남용을 우려하는 약사 출신 법안소위 위원의 반대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수가를 놓고도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이 23년 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일본·중국 등은 제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산업기술수준 평가(2022년 기준)에 따르면 기술 수준은 이미 중국에 따라 잡혔다. 한국은 중국과 공동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정부 여당은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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