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라던 산단 땅 용도 변경 승인… 땅 주인은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

안경호 2023. 4. 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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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땅 문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관내 소촌 농공(農工) 단지 내 공장 용지 일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꾸는 내용의 산업 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기존 공장 용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꾼 뒤 스마트 정비공장을 짓겠다며 광산구에 농공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공장 용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특혜지만 이를 해소할 대안을 내놓으면 변경 승인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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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농공단지 개발 계획 변경 
땅값 상승액만 수십억 원 추정 
특혜 상쇄안도 타당성 논란 휩싸여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땅 문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관내 소촌 농공(農工) 단지 내 공장 용지 일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꾸는 내용의 산업 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다. 광산구는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는 없다"면서도 속내는 그리 편치만은 않다. 해당 공장 용지 소유주가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 데다, 지목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특혜 시비를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5일 A(44)씨가 소유한 소촌 농공 단지 내 공장 용지 4,583.8㎡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기존 공장 용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꾼 뒤 스마트 정비공장을 짓겠다며 광산구에 농공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목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절반을 광산구에 내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당시 지가 상승 차액을 22억 원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2월 이 공장 용지를 은행 대출(12억 원)을 끼고 19억5,0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후 해당 용도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A씨가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요구하자 광산구는 광주시 산업단지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토지 이용 계획상 시설별 변경 누적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1만 ㎡를 넘으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심의위)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심의위가 지난해 6월 해당 안건을 승인해 줄 경우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무려 24개 이행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 의견을 낸 것이다. 실제 심의위는 "향후 형평성 문제를 고려, 특혜성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지목 변경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공장 용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특혜지만 이를 해소할 대안을 내놓으면 변경 승인하라는 것이었다. 심의위가 특혜를 지적하면서 특혜성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A씨가 전 광주시장 아들이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후 광산구청 안팎에선 "A씨가 아버지 덕을 봤다" "A씨가 국내 모 자동차 회사로부터 정비공장 가맹점 운영권을 땄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A씨는 올해 초 24개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안을 광산구에 냈다. 이에 광산구는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이행 계획안을 검토했고, 이달 3일 자문 회의 결과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토지 이용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당장 A씨가 특혜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로 600㎡ 규모 공원(녹지 공간) 조성과 전기차 충전 시설 개방, 산단 노동자에 대한 정비 요금 할인 등을 제시한 것을 두고 타당성과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자기 집 마당에 조경하는 수준의 작은 공원을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공익적 가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광산구도 이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검토한 결과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A씨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한 일부 내용에 대해선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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