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될까…'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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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조 씨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는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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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처분 시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조 씨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10시께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부산대는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 씨는 같은 달 부산지법에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기 때문에 조 씨의 의사면허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6일 최후변론에서 조 씨의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 당락을 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와 입학시험 탈락자 사이 점수 차는 표준편차를 넘는 점수 차"라며 "조 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일 선고는 1심 판결로, 조 씨 측이나 피고 측인 부산대에서 불복할 경우 2심 이어져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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