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인사혁신처, 김건희 여사 재산신고 누락 의혹 심사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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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장신구에 대한 재산 심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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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장신구에 대한 재산 심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 심사 관련 자료를 재산 등록사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등을 비공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수천만 원 대 목걸이와 브로치, 팔찌 등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은 '직무 관련 뇌물 수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지난달 발표한 윤 대통령 재산 공개 내역에서도 김 여사의 장신구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고, 공직자윤리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자료 제출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고가 장신구를 구입한 것인지, 빌린 것인지,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렸고 대가는 치렀는지 모두 국민적 관심사"라며 "범죄의 소지도 충분한 사안인데도 공직자윤리위가 몰래 조사하고 결과를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112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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