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빨래 금지’에 가맹점 계약 해지?… 크린토피아 “사실 아냐”
반려동물 용품을 세탁하는 고객을 겨냥해 욕설 경고문을 걸어 논란이 됐던 코인 세탁소 점주가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세탁 업체 크린토피아 측은 “계약 해지가 아닌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크린토피아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폭언 및 욕설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심각하게 반복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가맹점주에게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며,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크린토피아는 또한 “동물 관련 물품, 배설물과 기름 등으로 오염된 물건은 세탁 금지 품목”이라며 “코인 세탁기의 위생과 청결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주와 고객 모두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가맹점과 더욱 긴밀히 협업할 것”이러고 전했다.
앞서 인천의 한 코인 세탁소에 반려동물 세탁물 금지 관련 현수막이 걸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정 고양이 커뮤니티를 언급하면서 ‘세탁하다 걸리면 살인남’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적은 것이 문제가 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점주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아무리 그래도 표현이 너무 격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해당 점주 A씨는 조선닷컴에 “그동안 동물 털이 묻은 세탁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털이 기계에 남아 다른 고객의 옷에 묻거나 냄새가 밸 수 있다”며 “보도 후 본사 측에서 브랜드 가치 실추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욕설이 담긴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가맹점 증가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늘자, 지난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이 약관 제4조에는 ‘고객은 기름때가 묻은 걸레와 배설물이 묻은 의류 등의 오염이 심한 세탁물과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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