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박탈? 유지?…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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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2015년 입학해 2020년 졸업한 후 이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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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6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이날 선고는 1심 판결이어서 조씨 측이나 피고 측인 부산대에서 불복할 경우 2심 이어져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확정 판결을 나오면서 내린 처분이다.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재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2015년 입학해 2020년 졸업한 후 이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원이 부산대에 손을 들어줄 시 의전원 입학취소에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조씨의 경력과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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