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피의자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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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이 5일 공개됐다.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는 1987년생, 납치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황대환과 연지호는 각각 1987년생, 1993년생으로 범행 일주일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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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이 5일 공개됐다.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는 1987년생, 납치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황대환과 연지호는 각각 1987년생, 1993년생으로 범행 일주일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이들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3명 모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경우 일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A 씨(48)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 연지호는 무직, 황대환은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됐다. 연지호, 황대환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경우는 해당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우는 피해자와 가상화폐(가상자산) 문제로 면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추가 공범 및 배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 등 3명 외에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20대 남성 B 씨(강도예비 혐의)와 또 다른 공범 1명 등 현재까지 총 5명을 입건했다. 추가 입건된 공범은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인 유모 씨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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