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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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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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공급 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엄벌할 필요가 크다”며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다수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이 적지 않고 관련자에게 대마를 권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 등 5명을 대상으로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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