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공개…이경우·황대한·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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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 이경우(35)와 황대한(35), 연지호(29)에 대한 신상정보가 5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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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 이경우(35)와 황대한(35), 연지호(29)에 대한 신상정보가 5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는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경우와 대학 동창인 황대한은 주류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지호는 무직으로, 과거 황씨와 함께 배달 대행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지호와 황대한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대전 대덕구 대청댐 인근에 유기·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이경우는 이들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대한은 이경우가 자신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자신은 연지호에게 범행을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지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이경우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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