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사주' 법정공방…배우 진아림, 결국 벌금 500만원

전형주 기자 2023. 4.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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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진아림(본명 박세미)이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버 구제역은 5일 유튜브를 통해 진아림의 폭행 방조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폭행 방조 등 혐의로 피소된 진아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진아림을 상대로는 상해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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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아림 인스타그램


배우 진아림(본명 박세미)이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버 구제역은 5일 유튜브를 통해 진아림의 폭행 방조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폭행 방조 등 혐의로 피소된 진아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접 폭행한 남성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1년 5월 28일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와 진아림이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으로 찾아갔다. 피해자의 위치와 차량은 진아림이 알려줬다.

A씨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일부를 손괴했다.

피해자는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진아림을 상대로는 상해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진아림에게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아림은 재판에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팬심으로 일으킨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아림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줬다. A씨가 진아림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어 "진아림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아림의 '협찬' 요구를 거절했다가 폭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인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아림으로부터 테이블을 공짜로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대신 거절해준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진아림과 갈등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보통 클럽은 테이블과 룸을 대여해주고 이용료를 청구해 매출을 얻는다. 강남 일대 클럽 테이블 이용료는 평일 기준100만~200만원, 룸 이용료는 3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위치에 따라, 혹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에 따라 테이블 가격이 7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진아림은 당시 자신이 연예인인 것을 내세워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아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머니투데이에 "저는 폭행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피해자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클럽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클럽 측에서 협찬을 안해준다고 해 그냥 연락처를 차단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진아림은 1989년생으로 올해 35세다. 영화 '엄마없는 하늘 아래',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등에 출연했다.

/사진=구제역 유튜브 채널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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