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후 SNS 게재

김도곤 기자 2023. 4.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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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SNS 캡처



배우 최정윤이 영화 ‘리바운드’ 상영 장면을 여과 없이 그대로 SNS에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정윤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그로가 함께 영화 ‘리바운드’ 상영 중 찍은 장면을 그대로 게재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혹 일부 연예인이 영화 관람 후 감상평을 올리며 영화관에서 상영 장면을 찍어 SNS에 게재한 일이 있다. 이때 대부분 엔딩크레딧을 찍어 올려 최소한 영화 관람에는 방해가 없게 했다. 물론 이도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최정윤은 엔딩크레딧은 물론 영화 제목이 나오는 장면, 농구 선수들이 등장한 장면까지 모자이크 없이 모두 올렸다.

이에 팬들은 댓글을 통해 불법임을 지적했지만 최정윤은 업로드 게시 후 약 2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도곤 온라인기자 kim201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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