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시도지사가 교육감 임명' 동의 묻자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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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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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러닝메이트제법 질의
"일반자치-교육자치 협력 강화, 시대적 과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입법 과제로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를 추진 중이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 부총리를 호출한 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법안은 '국가는 교육자치(시도교육청)와 지방자치(광역시도 등)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잘했다"고 말하며, 이 부총리에게 "교육감을 만일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때 강 의원은 국민의힘 정우택,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법'의 조문을 제시했다. 해당 조문은 시도지사 또는 당선자가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로 도입, 제안한 부분은"까지 답한 뒤 말을 잇지 못했다. 강 의원이 "법안을 보라", "교육감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데 동의하냐" 재차 물었음에도 머뭇거리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임명이 아니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와 같은 발언이 나오자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강 의원이 다시 "저기 보세요"라 말하며 동의 여부를 묻자,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법안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심의할 의원들이 심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러닝메이트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존중해 추진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러닝메이트제 법안에 반대 입장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일반자치와 잘 연계해 정말 그 지역 차원에서 교육이 꽃피우는 것을 지원하는 체제라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과 연계의 강화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임명 전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성향 유력 후보들의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자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단일화를 약속했던 두 후보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를 각자 치렀고, 진보 성향 조희연 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이 부총리는 임명 이후인 올해 1월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에 종속되고,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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