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공직선거 출마 제한법안' 반대 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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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는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지난 2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 의견서에는 "이미 공직선거법에 90일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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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는 퇴직 이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지난 2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 의견서에는 "이미 공직선거법에 90일의 출마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데,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의 공직 후보 자격을 퇴직 후 1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안'을 발의했고, 박범계 장관이 이끌던 당시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법안을 두고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비상식적인 법안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며 "의원실 요청에 따라 정확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1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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