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대마·양귀비 재배 집중 단속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3. 4.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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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등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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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지만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라고 사천해경은 설명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주요 단속 내용은 △대마 밀경작·밀매·흡연 △양귀비 밀경작·아편 밀조·양귀비 담금주 제조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등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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