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꼬리표, 대입·취업까지 따라붙나…당정 고강도 대책

이유림 2023. 4.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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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에 대해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시된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그간 대입 수시 전형에만 반영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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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
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에 반영
취업 때까지 학생부 기록 보존 검토
엄벌 기조 도화선 된 정순신 사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에 대해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초강경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학폭 대책은 크게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인식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시된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그간 대입 수시 전형에만 반영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생부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학생부 보존 기간을 ‘취업’ 시기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10대 학창 시절의 잘못이 20대 전반에 꼬리표로 남아 페널티로 작용하게 된다. 또 가해 학생이 불복하여 소송할 경우 소송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대1 전담 제도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 및 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가해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리는 만큼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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