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재시행에…"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 뿐"

안다솜 2023. 4.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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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종료됐던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이번달 다시 시행한 가운데 본질적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에 제한을 둔 제도로 직전 3개월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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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SMP 하락세…"발전사업자 손실, 이전 시행 때 보단 적을듯"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지난달 종료됐던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이번달 다시 시행한 가운데 본질적 해결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없이는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2023년 4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달 상한가격은 육지 기준 1kWh(킬로와트시)당 164.52원, 제주 228.90원이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가격에 제한을 둔 제도로 직전 3개월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은 제도를 시행한 3개월(2022년 12월~2023년 2월)동안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과거 10년 평균가격의 1.5배만 적용해 전기를 구입했다.

SMP 상한제 도입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3개월 초과 적용을 금지해 올해 3월엔 적용하지 못 했는데 이번달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발전사업자들은 "민간에게 짐 떠넘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올해 1~3월) SMP 평균은 236.99원인데 과거 10년 동안(2013년 1월~2022년 12월)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155.80원) 이상에 해당해 SMP 상한제 시행 조건을 충족했다.

이전 시행 때보다는 발전사업자의 손실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SMP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달의 경우 1일 161.87원, 2일 142.76원, 3일 163.61원, 4일 175.58원, 5일 177.71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50원 떨어졌다. 5일 동안의 평균 가격(164.31원)도 육지 상한 가격에 못 미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크게 올랐던 겨울철과 달리 봄에는 난방수요 감소 등으로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SMP가 이번달엔 떨어지고 있어서 이전보다 (발전사) 손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발전) 사업자들 반응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SMP 상한제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하는 다른 어떤 방법도 미봉책"이라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이미 나가버린 연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SMP 상한제는 민간발전사나 재생에너지발전사에게 고통만 감내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MP 상한제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보라고 강요하라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MP 상한제와 관련해 태양광협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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