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여의도 17배 면적, 자연환경보존지역 변경 환경영향평가 통과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2023. 4.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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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댐 주변 여의도 면적 17배에 해당하는 49.4㎢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안동댐을 중심으로 231.2㎢ 에 이르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49.4㎢(여의도 면적의 약 17 배)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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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힘 쏟을 것"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제공=국회 김형동의원실


경북 안동댐 주변 여의도 면적 17배에 해당하는 49.4㎢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안동댐을 중심으로 231.2㎢ 에 이르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49.4㎢(여의도 면적의 약 17 배)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 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이라며 "최근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6월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 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된 다음에는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고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 대구지방환경청장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안동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와 이로 인해 안동시민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한 걸음 다가섰으나 아직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달 16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안동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 김형동의원실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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