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윤준호 2023. 4.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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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주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6일)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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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광주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특별법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시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된다.

시는 ‘광주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6일)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 더 남았다”며 “광주시는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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