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주병원 강제집행은 환자 내쫓는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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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청주시와 청주지법은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환자 건강권과 병원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병원은 의료 불모지였던 청주에 설립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청주시는 환자 안전과 직원 생존권, 더 나아가 청주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병원 이전 협의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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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청주시와 청주지법은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환자 건강권과 병원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 "청주병원 강제집행은 환자를 강제로 내쫓는 살인행위"라며 "지난 4일 강제집행에 집행관 50여명과 경찰 200여명이 동원되는 등 지속적으로 병원 폐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130여명의 환자들은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병원은 의료 불모지였던 청주에 설립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서 4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역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청주시는 환자 안전과 직원 생존권, 더 나아가 청주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병원 이전 협의에 성실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4일 청주시청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벌였다.
강제집행 돌입 4시간 만에 주차장 점유권은 확보했으나 지하 1층 장례식장은 병원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며 강제집행에 실패했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병원 장례식장과 병동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청주병원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 최종 패소 후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병원 강제집행 후 2028년까지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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