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연루' 변호사,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사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다. 사임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렸던 공안검사 출신 이태형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들의 단초가 됐던 의혹이다. 2018~2020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20억원과 현금 3억원 등으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게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해당 재판의 1심과 2심,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고,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뿐 아니라 2019~2021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 대표 캠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이에 따라 이 변호사의 이름 역시 오르내렸다. 법조계는 이 변호사가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지난해부터 이미 법률 대리인으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과거 검찰이 한 차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수원지검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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