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 학폭 징계 기록 반영…‘정순신표 끝장 소송’ 늘 수도

김민제 2023. 4. 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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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 징계 기록의 대입 정시 전형 반영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추진 의사를 밝히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학폭 징계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줄 경우 또다른 불복 소송이 이어지거나, 학폭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해도 다른 범죄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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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기록 보존 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되, 이를 취업 시기까지 늘리는 것은 중장기 검토 의견으로 남기기로 했다. 일부 수험생들의 대입 당락을 가를 요인이 될 것이란 평가와 함께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학생 학부모의 ‘끝장소송’이 증가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뒤 “가해 학생 엄정 조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 △대입 정시까지 징계 기록 확대 반영 △일대일 피해자 맞춤지원 강화 등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취업때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폭 징계 기록의 대입 정시 전형 반영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추진 의사를 밝히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한겨레>가 취재한 결과, 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이 학폭 징계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은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이 확정되면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교협에 2023학년도 수능 전형을 제출한 대학  135곳 가운데 학폭 징계이력을 반영하는 전형은 3%(4개)에 그쳤다. 

학폭 가해 학생이 입시에서 받을 벌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다만 입시업계에서는 서울대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내린 조처와 유사한 2점 안팎의 감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대입 당락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경쟁이 치열한 학과는 합격권 10여명의 점수차가 1점 이내에 분포해 학폭 감점 때문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한달 남짓 만에 마련된 대책인 만큼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서 공분을 키웠던 학부모의 ‘끝장소송’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우 전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경기금암초)은 “학폭 문제를 입시 당락과 연관시키는 순간, 학부모들은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더 적극적인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당·정 발표에 불복 소송 대책이나, ‘2차 가해’를 막을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 보존 검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폭 징계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줄 경우 또다른 불복 소송이 이어지거나, 학폭 가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해도 다른 범죄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것 등에 비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달리, 학폭에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진정한 반성 이후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도 불이익을 줄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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