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13회 수령” 제주 간첩단 3명 국보법 위반 기소

정재훤 기자 2023. 4. 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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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A씨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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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전 진보정당 관계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 /뉴스1

제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또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결성한 이적단체 ‘ㅎㄱㅎ’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을 결성했고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면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췄다. 또 북한의 지령과 단체의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 ▲모 진보정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사업 등을 추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했다.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령한 뒤 국내에 입국했다.

A씨는 이후 B씨, C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부터 제주지역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하달받은 뒤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적단체 결성 총괄을 맡았고, B씨와 C씨는 이적단체의 하위 조직인 농민과 노동 부문을 각각 책임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압수수색 5일 전인 지난해 11월 4일까지 외국계 클라우드를 이용해 북한과 통신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받은 지령문 13건과 대북 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진보정당 당원 현황을 보고하고, 북한 대남 공작 전략에 이익이 되는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후원회 명단을 북한에 제공했다. B씨와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A씨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번 제주 지하조직이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옛 통합진보당은 당 소속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은 “북한은 그동안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북 세력을 양성하며 영향력을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대남혁명기지의 지역 거점을 구축할 목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제도권에 있는 합법단체 간부 등을 포섭해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제주 이적단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완전히 규명되지 아니한 ‘지령 이행’ 부분 등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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