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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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이동시킨 뒤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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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지인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인 또 다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40여 일 동안 숨어지내게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김 전 회장 검거에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이동시킨 뒤 은신처를 마련해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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