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깎고 천원학식 전국 확대…野, 총선표심 본격 겨냥
민주당 ‘가산금리 완화법’ 발의
은행 금리에 예금보험료 전가 금지
김민석, 서울대 찾아 천원학식 점검
‘고금리·고물가’ 겨냥 총선 승부수
이날 오전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은행이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을 발의하는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제가 파악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 3천 8백억원이 넘는다”며 “어제 저녁 뉴스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더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법적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산금리 완화법’은 이 중 법적 비용으로 구성된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기금출연료를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중 예금보험료는 ‘5천만원’이라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은행이 내는 보험료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 수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의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고 이것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될 것이 우려되자 ‘가산금리 완화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날 은행의 또 다른 비용전가 방식이 금리인하 요건 현실화”라며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 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금융권에 대한 불안이 커져있다”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집중적으로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서울대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에서 최소 아침밥만이라도 모든 대학생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각 시도 지자체장과 협력해 반드시 전국에서 아침밥만이라도 따뜻하게 식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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