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유혜은 기자 2023. 4. 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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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라이베리아 일부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라이베리아 언론매체 라이베리안 옵서버 홈페이지 캡처〉

부산에서 10대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습니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10시 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 교육 프로그램 참석차 한국에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여중생들을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데려간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호텔 방에서 지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렸고, 112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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